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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통관실무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by dailytour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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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이란 물품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외에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가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다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원자재 수출시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임을 신고서상에 표기해야 하며, 특별한 제한이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임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원자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무상*으로 송부(제3국에서 구입하여 송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은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물품가격과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송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와 관련하여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 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관세제도-708, '06.8.17)에 따라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제195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해외 유상임가공 물품 관세감면 대상 적용에 관하여 '일부 유상수출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이 가능'하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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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상임가공물품 관세감면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시달

제개정일자 2015-11-26 통관물류정책과

가. 해외임가공을 위한 유상수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수탁가공업체가 원재료, 부푼품 또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고 위탁자엑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곤라한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 감면 적용
나. 세관 담당자는 해외임가공 감면 심사시 수출입신고서의 거래구분 및 결제방법이 유상인 경우 지배권 등이 위탁업체에 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허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전량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이 최종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것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에 의해 원자재 수출가격에 대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분은 감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임가공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6.>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삭제 <2010. 3. 30.>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4. 1.] [관세청고시 제2020-11호, 2020. 4. 1., 일부개정]


제3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해외임가공물품 재수입 시 과세표준 산정시 국내 평가 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임가공시 과세표준

 

 ■ 질    의

o 해외로 원부자재의 일부를 무환 수출하고 기타 자재는 현지에서 구매하여 임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invoice에는 현지구매 자재 + 임가공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되고 실제 지급금액도 invoice 금액임

o 위 수입 완제품의 과세가격 결정


 

 ■ 회    신

o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임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의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생산지원비)

o 질의와 같이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부자재는 수입 완제품에 대한 생산지원비에 해당함 

o 따라서 질의의 수입 완제품에 대한 과세표준은 무환수출 원부자재비 + 원부자재를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 현지구매 자재비 + 임가공비 + 수입시 운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됨


 

 ■ 관련규정

o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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