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수입물품을 해상 컨테이너로 이용시 화주들이 마주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디머리지, 디텐션, 프리타임 등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용되는 단어이지요. 수입시 컨테이너 화물의 비용발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해당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필히 기억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머리지(demurrage)
선박이 항구에 도착 후 CY터미널에 컨테이너를 내려놓게 되는데 이때 컨테이너가 반입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컨테이너 보관에 대한 체화료입니다. 이 체화료는 기본적으로 선사와 약정한 프리타임*을 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즉 CY에 머물수 있는 보장된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경과일수당 일정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금액인 경과보관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디머리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별도의 'CY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타임(Free time) : 선사가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자산 중 하나인 컨테이너를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프리타임이라고 합니다.
디텐션(detention)
디머리지가 CY라는 공간을 빌리는 비용이라면 디텐션 비용은 컨테이너를 빌리는 비용이 됩니다. 선사에서 제공한 프리타임을 넘겨 반출되는 컨테이너는 반출되는 시점에 디머리지는 정산되어 지고, 새롭게 디텐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CY에서 반출되어 화주의 공장에 들렸다 최종적으로 선사에 반납할때까지 컨테이너를 사용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의미입니다. 허나 이것 또한 선사별로 상이하니 발생시 사전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사마다 양식과 비용은 다를수 있으니 해당건 발생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정선사 샘플 첨부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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