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이란 대외 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 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 따위의 국내 공급액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11)이런 수출실적은 무역업체에 있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역업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한 예로 무역의 날이라고 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매년 11월 30일에 매출이 큰 기업체에 표창을 합니다.

이러한 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서로 증명이며, 국내 수출업체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금액의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되며 자율관리기업 선정,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국가지원사업에 지원시 증빙서류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수출업체가 아닌 간접수출의 경우도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수출의 경우로는 국내제조자로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에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납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간접수출 인정요건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구매자에게 공급
2.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3. 당사자간 대금결제 완료에 따른 입금증 등 증빙필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은 대금을 결제한 은행이나 kt net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포털 : www.utradehub.or.kr)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를 이용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과 영세율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처리기한은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또한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구매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는 구매자가 발급하는게 원칙이나 반대의 경우(수출품 국내 공급자도 발급가능)도 가능하답니다.
※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이 되며, 입금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실적 인정금액
1. 일반수출(직접수출 등) : 수출신고필증상 FOB금액
2. 간접수출외 기타 : 외국환은행 입금액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수출실적 인정범위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수출 및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거래 등이 해당된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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