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5 FOB(Free On Board)조건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수출통관 완료된 물품을 본선에 적재 후 인도하는 조건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운송∙보험계약 : 매수인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운송계약 • 매수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2019. 10. 10. FAS(Free Along Ship)조건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지정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 놓았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운송∙보험계약 : 매수인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 손)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운송계약 • 매수인이 지.. 2019. 10. 9. DDP(Delivered Duty Paid)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의 최대의무 조건을 의미함. 매도인이 목적국의 지정장소에서 인도를 하며, 통관/관세지급 완료 인도하는 조건 임.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 의 처분에 놓였을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다. 3. 운송계약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 2019. 10. 8.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조건 [도착지인도조건] ˙ 기존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으로 변경됨. ˙ 지정된 장소에서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였을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운송계약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 2019. 10. 7. 인코텀즈 FCA(Free Carrier) 조건 [운송인인도 조건]과 비용부담 구분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 운송인(Forwarder)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적재의무는 수출자에게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수출자는 적재의무가 없음 ▷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운송보험계약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음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인도의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 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물품이.. 2019.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