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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품목분류 [HS Code]

캠핑용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는 어떻게 될까요? (Feat co-19 물러가라~)

by dailytour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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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캠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 중입니다. 또한 초보 캠핑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캠핑 인구는 전년대비 최대 40%가량 늘어난 가운데 캠핑 관련 제품들의 매출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캠핑용품과 캠핑식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접이식 캠핑의자

○ 접이식 캠핑의자는 보통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며, 직물로 덮어 씌운 접이식 의자로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 내용에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예 : 라운지체어·팔걸이의자·접이식 의자·데크 체어(deck chair)·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 의자·벤치·긴 의자(couches)”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캠핑의자는 캠프용품이 분류되는 제6306호가 아닌 의자가 특별하게 분류되는 제9401호에 분류되며, 프레임이 금속(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직물로 덮어씌운 접의자가 분류되는 제9401.79-9000호에 분류한다.


▶ 그늘막(타프/Tarp)

○ 텐트는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노숙을 할 때 비바람과 추위 등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집 형태로 누울 수 있는 바닥 천이 존재하나 본 물품은 단지 바닥 공간이 없는 햇빛을 막아 그늘을 만들기 위한 천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텐트라고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306호에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6호 내용에 천막과 텐트는 따로 설명하고 있음.

 (3) 천막(awnings)·차양(sunblinds)(상점이나 카페 등에 사용하는 것) : 이것은 태양 광선을 막기 위해 만들었으며 강력한 평직물이나 줄쳐진 캔버스지로 만든다. 이것은 롤러나 접을 수 있는 기구에 감겨져 있다. 이들은 때로는 차양의 경우와 같이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천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그늘막은 텐트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천막으로 텐트가 아닌 합성섬유제 기타 천막이 분류되는 제6306.90-2000호에 분류한다.


 캠핑용 조리기구(냄비, 접시, 프라이팬, 주전자, 컵)

○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냄비, 접시, 프라이팬, 주전자, 컵은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7323호에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고 있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3호 내용에 “(A)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판(plate)·후프(hoop)·스트립(strip)·선(線)·와이어그릴(wire grill)·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그밖의 재료로 만든 뚜껑·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주방용품 : 소스팬·찌는 도구(시루)·가압조리구·저장용 팬·스튜팬(stew pan)·캐서롤(casserole)·큰 생선 냄비, 양푼, 프라이 팬·볶거나 굽는데 쓰이는 접시, 석쇠·오븐(가열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주전자, 여과기, 튀김용 바스켓, 젤리나 반죽용의 몰드, 물 컵, 가정용 밀크캔, 주방용 저장깡통이나 그릇(빵상자·차 통·설탕통 등), 샐러드 세정구, 주방용 용량 측정구, 식기 얹는 선반·깔때기 (2) 식탁용품 : 쟁반·접시·플레이트(plate)·수프나 채소 접시·소스접시, 설탕그릇·버터접시, 밀크나 크림통, 전채 접시, 커피통과 끓이는 기구[그러나 열원이 구비된 가정용의 끓이는 기구는 제외한다(제7321호)]·차통, 컵·잔·밑이 평평한 큰 컵, 삶은 달걀 받치는 컵·손가락 씻는 그릇, 빵과 과일용 접시와 바구니, 차 통과 유사한 스탠드(stand), 차여과용기·양념 병, 칼 놓는 대, 와인냉각용의 버킷 등·술 붓는 받침대, 식탁용 냅킨 링(serviette rings)·탁자덮개를 집는 클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는 제7323.93-0000호에 분류한다.

 일회용 숯불 그릴

○ 본 물품은 쇠 테두리에 철사로 그물 뜨듯이 만들어 바비큐 등을 굽는 데 사용하는 네모 또는 둥근형 주방기구로, 관세율표 제7314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을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4호 내용에 “(A)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 -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wire)으로서, 손이나 기계로 교착(interlacing)·교직(interweaving)·망목(netting)으로 형성해 제조한 것이다.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crochet)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선으로 접점을 용접해 만든 그릴은 제7314.39-0000호에 분류된다.

 

 플라스틱 와인잔

○ 본 물품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제로 만든 와인잔으로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 내용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ⅰ) 특정 식품을 포장하거나 운반용에 사용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을 지닌 손잡이가 없는 컵(식탁용품이나 화장용품으로서의 제2차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음료를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3923.90-0000호에 분류된다.


 캠핑용 커트러리

○ 본 물품은 캠핑 등 야외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제의 숟가락(스푼), 포크, 칼로 관세율표 제8215호에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15호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러 가지의 스푼(소금과 겨자용의 스푼을 포함한다) (2) 테이블용 포크, 카빙(carving)용 포크·서빙용 포크·조리용 포크, 케이크용 포크, 굴(oyster)용 포크, 달팽이용 포크, 토스팅(toasting) 포크 … (5) 날이 없는 피시나이프와 버터나이프” 등을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 귀금속이 아닌 비금속제의 스푼과 포크는 제8215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숟가락(스푼)은 제8215.99-1000호에, 포크는 제8215.99-2000호에 각각 분류한다.

○ 또한 칼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캠핑용 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8211호에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3) 비금속(卑金屬)·목재·뿔·플라스틱 등의 자루를 부착한 여러 가지의 접는 칼 :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포켓용 칼·펜나이프·잭나이프·캠퍼(campers)용 나이프와 스포츠나이프[이러한 칼들은 한 개나 두 개 이상의 날을 가지고 있거나 보조적인 코르크스크루(corkscrews)·스파이크·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가위·캔 오프너 등을 갖추고 있다], 접는 식의 포켓형의 전지·접지 등에 사용하는 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캠핑용 칼은 식탁용 칼에 분류하기 보다는 그 밖의 칼이 분류되는 제8211.92-0000호에 분류된다.

 

 캠핑용 냉·온장고

○ 본 물품은 차량의 시거잭(또는 가정용 전기코드)으로 전원을 연결해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야외용) 냉온장고로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 관세율표 제8418호에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s)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 암모니아(ammonia)·할로겐(halogen)화된 탄화수소]·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해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418.6호 소호에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시거잭(또는 가정용 전기코드)으로 전원을 연결해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 냉온장고로 ‘그 밖의 냉장기구’에 해당하므로 제8418.69-2090호에 분류된다.


 꼬치류(닭꼬치)

○ 본 물품은 닭고기(20% 초과)에 소금, 후추 등으로 간을 한 다음 대파와 함께 꼬치에 꽂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하는 종류의 육(肉)·설육(屑肉)이나 피(blood)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모든 것을 분류하는데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1601호)·육(肉) 추출물(extract)과육 즙(제1603호)은 제외한다. (3) 제2류나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肉)과 설육(屑肉) :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것·송로(松露)를 첨가한 것·조미한 것(예 : 후추와 소금으로 조미)이나 곱게 균질화한 것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항목(4) 참조). (5) 육(肉)·설육(屑肉)이나 피(blood)를 전 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식(prepared meals)"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소금과 후추 등으로 간을 닭고기를 20% 초과해 채소와 함께 꼬치에 꽂은 닭꼬치이므로 제2류가 아닌 제1602.32-9000호에 분류된다.


 소시지

○ 본 물품은 돼지고기를 곱게 갈아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한 후 케이싱에 충전한 소시지로, 관세율표 제1601호에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소시지이므로 제1601.00-1000호에 분류된다.

 

 정육(양념갈비, 삼겹살)

○ 본 물품은 ① 소갈비에 물, 마늘, 설탕, 간장, 다진 양파가 들어간 양념에 절인 양념갈비, ② 돼지삼겹살을 냉동한 것으로,
- 관세율표 제2류 총설 내용에 “이 류의 육과 설육과 제16류의 육과 설육의 구분에서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과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도 이류로 분류하며, 이 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는 육과 설육은 제16류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① 양념갈비는 제2류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공정으로 조제 처리한 그 밖의 조제한 쇠고기이므로 제1602.50-9000호에 분류하며, ② 냉동 돼지 삼겹살은 냉동 삼겹살이 특게된 제0203.29-1000호에 각각 분류한다.

 

 돼지 막창

○ 본 물품은 돼지 훈제 막창(20% 초과)에 키위, 소금, 쇠고기 양념 분말, 설탕, 마늘, 생강, 식물성 유지, 감미료 등으로 조제된 것과 된장소스가 소매포장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하는 종류의 육(肉)·설육(屑肉)이나 피(blood)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모든 것을 분류하는데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1601호)·육(肉) 추출물(extract)과육 즙(제1603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5) 육(肉)·설육(屑肉)이나 피(blood)를 전 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식(prepared meals)’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다.

○ 또한 훈제한 동물의 장이 분류되는 제0504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동물의 모든 장(腸)·방광과 위(제0511호에 해당되는 어류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전체나 부분이 식용이거나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물품이라면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16류)”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훈제 막창에 키위, 쇠고기 양념 분말 등을 조제한 것이므로 제0504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1602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한 돼지 막창으로 제1602.49-9000호에 분류한다.

 

 바비큐용 소스

○ 본 물품은 물, 토마토 페이스트, 설탕, 식초, 액상과당, 양조간장, 소금, 변성 전분, 스모키 허브믹스, 카라멜 색소, 치킨 엑기스, 잔탄검 등으로 조제된 소스로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é sauce)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바비큐 요리 시 육류에 첨가해 향미를 더하는 바비큐 소스이므로 제2103.90-9090호에 분류한다.

 

 어묵탕

○ 본 물품은 어묵에 액상 수프와 건더기 수프와 세트포장된 캠핑용 어묵탕으로 주성분이 어묵이다.
- 어묵은 으깬 생선살과 소금, 설탕, 녹말 등을 넣어 반죽한 것을 여러 모양으로 빚어 찌거나 굽거나 튀겨낸 것이므로 제3류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공정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제3류가 아닌 제16류에 분류된다.
- 관세율표 제1604호 내용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나 그 밖의 성분을 가한 것), 생선 소시지, 생선 페이스트, "앤초비 페이스트"나 연어 페이스트 등으로 알려진 물품[어류로 제조한 페이스트(paste)에 지방을 가한 것]등 및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펠릿(pellet)·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s)·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를 설명하고 있다.

○ 따라서 어묵을 주성분으로 액상 수프와 건더기 수프를 세트 포장한 캠핑용 어묵탕은 생선묵이 특게돼 있는 제1604.20-4090호에 분류한다.

 

※ 본 내용은 인천세관 품목분류 관련 내용을 참조했으므로, 각 개별 품목의 성분 및 용도 등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으니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상기 내용은 참조용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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