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란?
화물수송에 주로 쓰는 직육면체나 원통형의 철제로 만들어진 큰 용기를 말한다. 컨테이너는 일반 잡화나 특수한 화물을 외부포장 없이 용이하게 수송해 시간이나 비용 등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및 도난 등 수송 중의 사고를 막을 수 있고 화물을 배나 차에 실을 때 기계가 처리하기 때문에 하역작업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컨터이너를 프레이트 컨테이너(freight container)라 부르고 미국규격협회 (ANSI)에서는 카고 컨테이너(cargo container)라는 말을 사용한다. 각 컨테이너에는 소유자와 연번 등을 나타내는 ISO6346에 따른 표시 등이 문에 표시되어 있다.
관련법령 :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란 일종의 운송기기(리프트 반(lift van), 가반탱크(可搬탱크, movable tank)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구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물품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도록 격실을 형성하고 있을 것 나. 항구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할 것 다. 운송 도중에 재적재하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라.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마. 물품의 적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바. 1㎥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을 것 사. 「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이하 "컨테이너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할 것 2.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 중 환적 없이 동일한 컨테이너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FCL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LCL 컨테이너화물"이란 여러 화주의 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것을 말한다. |
컨테이너는 크기와 쓰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FT 컨테이너, 40FT 컨테이너, 40HC 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다. 40FT와 40HC는 크기가 같지만 40HC의 높이가 좀 더 높다. 수출입 화물들의 다양화로 아래 5가지 이외에 드라이 벌크 트레일러, 사이드 오픈 컨테이너, 통기 및 환기 컨테이너, 플랫폼 컨테이너 등이 있다.
① 드라이 컨테이너
드라이 컨테이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컨테이너로, 온도 조절이 따로 필요 없는 일반 화물을 싣는다.
② 리퍼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는 내부에 냉동기가 설치돼 냉장이나 냉동 제품을 운반하는데 쓰이는 컨테이너다. 온도는 영하 3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고 과일, 어류 또는 육류 등 식료품부터 약품 및 의료기기 등 특수화물 등을 싣는다.
③ 오픈탑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는 상부가 오픈돼 있는 형태의 컨테이너로 파이프나 철근 등의 길이가 긴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로 화물을 넣고 뺄 때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④ 플랫랙 컨테이너
플랫랙 컨테이너는 평평한 받침만 있는 컨테이너로, 받침의 앞・뒤는 막혀있고 옆의 긴 쪽은 뚫려있다. 일 반 컨테이너보다 폭이 커서 폭이 큰 물건의 적재에 유리하다.
⑤ 탱크 컨테이너
컨테이너 형태의 틀에 유체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탱크가 장치돼 있는 컨테이너로, 기름과 같은 액체, 고압 가스용, 기타 화학물질 등의 운송에 사용되며, 이런 컨테이너는 통상 선사에서 소유하기 않고, 화주가 소유 하는 SOC(Shipper Owned Container)인 경우가 많다.
컨테이너의 품목분류(HS CODE)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카스터 (caste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운송과정 중에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 (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화물 등의 도로・해상 수송에 사용되는 직육면체 구조의 철강제 운송용기로서 반복 사용(내 용연수 15년)이 가능하고, 차량・선박에 의한 수송 시 취급상 용이와 안전을 위해 받침대(포크 슬롯, fork slot), 스태킹 핀・홀(stacking pins・hole), 스트래핑 루프(strapping loop) 등의 장착구가 부착돼 있는 바, 제8609호의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609.00-3000호에 분류했다.
HSK | 품명 | Description | |||
8609 | 00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Containers (including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f fluids) specially designed and equipped for carriage by one or more modes of transport. | ||
10 | 00 | 액체 운반용 | For the transport of fluids | ||
20 | 00 | 압축가스 운반용 | For the transport of compressed gas | ||
30 | 00 | 일반화물 운반용 | For the transport of ordinary goods and material | ||
40 | 00 |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 For the transport of live animals | ||
50 | 00 | 냉동용과 냉장용 | Of freezer and refrigerator | ||
90 | 00 | 기타 |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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