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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품목분류 [HS Code]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관련 물품 품목분류

by dailytour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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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관련물품들이 수출입 물동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세청과 WC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안내를 하고 있으니 관련내용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이며,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손소독제

품목번호 제3808.94-0000호
주요품명 Disinfectants (Hand sanitizer, Hand antiseptic 등으로도 유통)
분류사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제초제, 소독제”가 분류되며,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함

▷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소독제(disinfectants) :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외용의 손소독제는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2. 손세정제

품목번호 제3401.30-0000호
주요품명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and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Hand cleaner, Hand wash 등으로도 유통)
분류사유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401.30호에 “액체나 크림 형태의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 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고 설명 함.

▷따라서, 유기계면활성제로 조제한 물로 씻어내는 형태의 액상의 손세정제는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3. 방진용마스크

품목번호  제6307.90-9000호
주요품명  Face mask, Dust mask, Mask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라면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4. 마스크필터 (원단상, 직사각형, 정사각형)

품목번호  제5603호 (재질 및 중량에 따라 4단위 이하 세번 상이)
주요품명  Interlining, Melt brown, Dust mask filter, Nonwoven filter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ㅇ 부직포로 만들어진 마스크 필터 원단(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면 제5603호에 분류되며, 재질 및 중량, 가공방법에 따라 4단위이하 품목번호가 달라짐.

 

[5603호 품목분류]

HSK 품명 Description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Nonwovens,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1     인조필라멘트의 것 Of man-made filaments :
  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not more than 25 g/㎡
    10 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90 00 기타 Other
  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10 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90 00 기타 Other
  1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10 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90 00 기타 Other
  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Weighing more than 150 g/㎡
    10 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90 00 기타 Other
  9     기타 Other :
  91 00 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not more than 25 g/㎡
  92 00 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93 00 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Weighing more than 70 g/㎡ but not more than 150 g/㎡
  94 00 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Weighing more than 150 g/㎡

 

 

5. 마스크필터 (특정모양으로 가공한 것)

품목번호  제6307.90-9000호
주요품명  Mask filter
분류사유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를 타원형 등 특정모양으로 절단하여 만든 마스크 필터라면 제6307.90-9000호에 분류됨.

 

 

6. 의료용방진복 (부직포로 만든 것)

품목번호  제6210.10-2000호
주요품명 Protective clothing, Working clothes, Nonwoven garment, Nonwoven clothes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제5603호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ㅇ 부직포(제5603호)를 봉제하여 만든 의료용 방진복은 제6210.10-2000호에 분류됨


 

7. 라텍스 장갑

품목번호  제4015.11-0000호(외과용) / 제4015.19-0000호(기타)
주요품명  Latex Gloves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5호에는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이 분류됨
ㅇ 라텍스 고무로 만든 외과용 장갑은 제4015.11-0000호, 기타 용도의 것은 제4015.19-0000호에 분류됨



8. 의료용 고글

품목번호  제9004.90-9090호
주요품명 Protective spectacles and goggles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4호의 용어는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고글”이 호의 용어에 포함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다양한 용도(화학자용, 용접공용, 채석공용, 자동차용 등)의 “고글”을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의료용에 사용하더라도 고글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인 호의 용어에 따라 제9004.90호에 분류됨
ㅇ 이 중 귀금속을 사용한 것이면 제9004.90-9010호, 기타의 것은 제9004.90-9090호에 분류됨




 

더보기

HS classification reference for Covid 19 medical supplies

COVID-19 관련물품 품목분류(WCO 공지).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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