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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품목분류 [HS Code]

2022년 HS의 주요 개정 내용

by dailytour 2020. 4. 9.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은 198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개정 되었습니다. HS 협약의 개정이란 통상 HS 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HS 협약(부속서인 품목분류표 포함)의 사용자인 각국의 정부, 관세 및 무역종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 무역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협약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표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가 개정되는 사유로는 무역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품목코드의 신설 또는 삭제, 주요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제협약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개정, 신상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한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정 주기(Review-Cycle)

 품목분류표의 개정 주기에 대해 협약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1988년 시행 이후 1992년과 1996년에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이후 2002년부터는 5년의 개정 주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까지 총 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HS 제7차 개정판(이하 ‘2022년 HS’)은 개정 주기로는 여섯 번째에 해당됩니다.

 2022년 HS는 2019년 7월, 관세협력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각 회원국은 남은 기간 준비를 거쳐 자국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국내 수용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2년 HS 시행에 맞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안 및 관세율표 해설서(관세청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S 협약 제16조에서는 협약의 개정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HS 협약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권고(recommend)되며, 이 권고안이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수락된 개정안은 통지일이 4월 1일 이전인 경우 그로부터 2차년도 이후의 1월 1일에, 통지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 그로부터 3차년도 이후의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관세협력이사회(CCC)는 매년 6월이나 7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지된 개정안은 3차년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HS 개정안은 그 개정안의 실제 발효 시기보다 훨씬 앞서서(통상 2년 6개월 이전) 확정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WCO에서는 개정 주기(Review- Cycl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7차 HS 개정(2022.1.1. 시행)의 주요 내용

 

○ 산업 쓰레기와 관련한 HS 품목분류표 개정(바젤협약 사무국 요청)

 HS 품목분류표는 글로벌 상품 무역거래시 ‘상품’의 원활한 분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여서, 실제 국가 간 거래는 이뤄지지만 실체는 없는 물품(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실체가 있는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쓰레기, 폐기물, 중고품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바젤협약 측은 국가 간 국력과 빈부의 차이에 의해 선진국의 폐기물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후진국에 버려지는 관행을 방지하고 이러한 물품의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자 HS 품목분류표 전반에 걸쳐 폐기물을 특게하는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는 재질, 용도,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HS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HS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기계, 전기기기, 전자장비나 그 부분품의 폐기물(e-waste)을 제16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제8549호 신설)

 

○ 식량자원과 특정 목제품과 관련된 개정(FAO*의 요청)

 FAO는 2012년, 2017년 HS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제기구이며, 이번 개정에도 식용 곤충의 특게(제0410호 신설), 여러 가지 목제품의 특게 등 HS 개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농업 1945년 세계 각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 (= 국제 식량 농업 기구) 

 

○ 그 밖의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

 그 밖에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CWC(화학무기협약), UN 마약관리국(INCB) 등에서 국제적인 통제물질의 거래와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HS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제84류와 제85류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소호 신설을 제안함.

 

○ 군민 양용(dual-use) 물품과 관련한 개정

 기술발전의 역사에서 군사용 기술과 산업용 기술의 ‘cross over’는 그 역사가 길며, 이러한 군민 양용 기술과 연관된 물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략적’ 기술 또는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 HS는 불법 무기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군민 양용 물품의 국제교약 모니터링 등을 위해 일부 소호가 신설됐다(제8109호의 지르코늄, 제8414호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 제8419호의 동결건조기 등).

 

○ 정보기술 분야의 HS 개정

 2022년 HS에서는 3D 프린터(제8485호), 스마트폰(제8517.13호),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등이 특게되는 한편,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의 도입을 통해 제8541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또한 LED 기술의 발전에 따라 LED를 이용한 조명용 물품을 여러 소호 레벨에 특게했다.

 

○ 제17부 수송기기의 개정

 과거 WCO HS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카메라가 결합된 드론을 제8525호에 분류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무인 비행체가 그 용도(촬영, 첩보, 물품수송, 농업, 무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2022년 HS에서는 제8806호를 신설해 용도와 관계없이(완구 제외) 모든 무인기를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제8701호(트랙터), 제8704호(화물차)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소호 레벨에서 구분해 분류하도록 하는 한편 레저용 선박 등의 세분류를 위해 제8903호의 소호 체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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