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류는 보통 옷 외에 턱받이, 모자 등 세트로 구성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의류 세트의 경우 수입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법에서 규정하는 세트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 HS CODE별로 구분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각각의 물품 및 포장단위에도 각각의 원산지표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들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표시 방법은 각 물품의 HS 코드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서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편물제의 유아용 의류 및 턱받이는 제6111호에, 비편물제의 유아용 의류 및 턱받이는 제6209호에 분류하며, 유아용 모자는 제6505호에 분류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세트 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 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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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른 수입 세트 물품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 대상은 동 고시 [별표 2의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 번호 | 품 목 명 |
3006.50 3407.00 2000 6103.21 - 6103.29 6104.21 - 6104.29 6203.21 - 6203.29 6204.21 - 6204.29 6308 8206 8214.20 8215.10-8215.20 8518.30 8518.50 9017 9503 9605 |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 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개인용의 여행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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