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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품목분류 [HS Code]

HS CODE / 세번 품목분류가 뭔가요?

by dailytour 2019. 10. 20.
 HS코드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영문 약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HS CODE 체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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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물품에 숫자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및 승인요건 뿐만 아니라 물품의 원산지 및 FTA 양허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제품의 HS 코드 부여로 세율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결되는 것입니다. 즉, HS 코드는 상품을 분류하기 위한 품목분류 코드이며, HS코드를 Tariff Heading 이라고 하며 실무상 세번(세율번호)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품목분류가 결저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세율확인, 수출입 요건 등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그 물건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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