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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품목분류 [HS Code]

HS코드에 의문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세요.

by dailytour 2021. 1. 20.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HS코드가 맞는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올바른 HS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수리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출입 신고인은 자기 책임 하에 품목분류 신고의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물품의 HS코드가 정해짐에 따라 적용 세율 및 요건 등 법령이 정해지기 때문에 수입의 가장 중요한 첫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고인의 품목분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 시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하는 데 있어 어느 번호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자에 위임)에게 질의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회신받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를 전에 신청할 수 있으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외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구 분

내 용

인터넷(원칙)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서면(예외)

우편, 직접 방문(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대전 유성구 테크노2 214)

 

●  신청인 준비 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1

 물품 설명서 1

 신청물품의 견본 및 증빙서류

- 벌크상 : (분말) 3001 / (액상) 200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견본 제출이 어려운 물품은 사유서와 대체 사진 3매 제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hwp
0.02MB
물품설명서 작성요령.hwp
0.51MB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리기한

30(보정기간 등 미산입)

 

 

수수료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성분분석이 필요한 경우만 발생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 구성 재료의 물리·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33에 따라 신청 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속심사 신청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은 반으로 단축된다. 일반적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심사기간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인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접수한 날부터 15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 요청하는 경우

-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해 사전심사 신청하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지연 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청인의 HS 6단위 소호 회신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관세법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관세법 시행령107(품목분류의 변경)의 품목분류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품목분류의 변경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에 대해 변경 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엔 변경 전의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 신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재심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며, 사전심사와 동일하게 인터넷이 원칙이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인터넷(원칙)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

서면(예외)

우편, 직접 방문(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대전 유성구 테크노2214)

 

재심사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사 신청서 1

물품 설명서 1

신청 물품의 견본 및 증빙서류

- 벌크상 : (분말) 3001/ (액상) 200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견본 제출이 어려운 물품은 사유서와 대체 사진 3매 제출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 재심사 관련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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